당사의 칸서스용인죽전APT부동산의 기준가를
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.
해당 영업일자 : 2007.06.11.
변경전 기준가격 : 5000.00 변경전 과표기준가격 : 5000.00
변경후 기준가격 : 5001.92 변경후 과표기준가격 : 5001.92
변경 사유 : 중간분배방식 변경
해당판매사 : 메리츠증권
해당수탁사 : 국민은행
※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기준가격을 재공고 합니다.